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13월의 월급을 위한 꿀팁 정리

by ReviewFlix 2023. 10. 6.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언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그리고 환급금을 높이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잘 받는법


[목차]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즉,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실소득에 적합한 세금이 충분히 징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돌려받는 세금을 "환급금"이라고 하며, 더 내야하는 세금을 "추징세"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며,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총 급여
  • 기납부 소득세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현금영수증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월세 납부액
  • 기부금
  • 교육비
  • 의료비
  • 문화비
  • 안경 및 렌즈 구입비

2.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이 끝나면 환급금이나 추징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나 추징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1.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 확인하기

업무가 마무리된 후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문서에는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 그리고 환급금이나 추징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를 받아 환급금이나 추징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발급받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2-2.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하기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서비스로,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2. 환급금 상세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조회 기간을 선택합니다. 조회 기간은 조회일로부터 5년 안의 금액만 볼 수 있습니다. 그전 금액을 조회하려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조회 구분 메뉴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세목별, 과세기간별, 납세자별 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최종적으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금이나 추징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는 또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도 가능합니다. 예상세액 계산 시 예상세액이 (-) 금액으로 계산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 금액으로 계산되면 초과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의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현행법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2월부터 4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빠르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보통은 3월 중에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4월 이내에는 지급이 마무리됩니다.

 

환급금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근로자가 특별히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4. 환급금 높이기 위한 꿀팁

연말정산 시에는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꿀팁들이 있습니다. 

 

4-1.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확인하기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확인할 것을 조언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초과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25% 초과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신용카드) + 300만원(체크카드) = 450만원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만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공제액은 300만원(신용카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만 20세 이하 자녀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한 명당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4-2. 대중교통 이용하기

남은 연말까지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꿀팁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액은 교통카드나 휴대전화로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4-3. 월세 납부액 신고하기

무주택인 세대주가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2%,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직장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4-4.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증빙서류 준비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교육비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 의료비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자녀의 학자금이나 자신의 직업능력개발비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연간 70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5. 문화비와 안경 및 렌즈 구입비 신고하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책이나 공연 같은 문화 비용에 대해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는 문화예술 활동에 사용한 비용으로, 도서, 음반, 영화, 연극, 뮤지컬, 전시회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비를 신고하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문화상품권이나 문화예술기관 회원권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안경이나 렌즈 구입한 비용도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및 렌즈 구입비를 신고하려면 안경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나 구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절감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