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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건보 적용, 비염, 소화불량, 허리디스크까지 확대적용

by ReviewFlix 2023. 12. 21.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내년 4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기존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과 기관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할 때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이 시범사업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 질환을 추가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혔다. 환자 한 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10일까지였던 첩약 급여 일수도 더 많아졌다.

 

앞으로는 환자 한 명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확장되었다. 각 질환별로 첩약은 10일분씩 최대 2회까지 처방 가능하다.

질환별로 연간 20일까지이므로, 총합하면 최대 40일까지다. 환자는 비용의 30%만 내면 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본인부담률이 50%였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추었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개편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개편을 통해 첩약의 건보 적용 적정성을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확대로 인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대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시범사업 시작부터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반대로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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