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저금리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1인가구(미혼자)의 경우에도 대출 가능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론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자격
기본 신청 조건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단독 세대주
※ 예외사항
- 만 30세 미만이면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또는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 이상이면 대출 가능
- 만 60세 이하의 세대원은 주택 소유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직계존속이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
소득 및 보유자산 기준
- 소득기준 :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
- 자산기준 : 2023년 기준 순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 원 이하( 실제 매매가와 KB시세 중 낮은 금액 )이면서 주거 전용면적은 60㎡ (약 18.15평) 이하인 주택
※ 예외사항
-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은 전용면적 70㎡ 이하
※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기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수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이내 전입신고 기한 연장이 가능함.
-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함.
대출한도
일반 1억 5000만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 이내
- DTI는 60% 이내, LTV(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80%) 적용
- 방 공제를 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MCG에 가입하는 것 추천
- 디딤돌 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로 필요 자금 보충 가능
※ 참고사항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예를 들어, LTV가 70% 일 경우, 2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 2억의 70% = 1억 4천만 원
- DTI(총부채상환비율) : 보유 중인 전체 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지표
-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일 경우 1년간 상환하는 원리금이 18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이 가능
- 3000만 원의 60% = 1800만 원 ( 한 달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15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이 가능)
대출 상환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 1년 거치의 경우, 1년 동안 이자만 납부)
상환 기간
최소 10년부터 15년, 20년, 30년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1.25%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대출금리
연 2.15% ~ 최대 3.00%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가능)
- 5년 단위의 변동금리와 만기까지의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 5년마다 한 번씩 금리 조정
- 체증식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변동금리 적용 불가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연 0.5%의 우대금리 적용
- 생애 첫 주택구입자,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은 연 0.2%의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5% 이하일 경우에는 연이율 1.5% 적용
대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주택 매매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신청 절차
-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계약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
- 제출 서류를 준비
-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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