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입 대상 및 조건,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 2.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3.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4.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 5.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의 개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후속상품으로,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2.4만 원(40만 원의 6%)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납입금인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에 최대 이자 약 800만 원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적금으로, 금리는 취급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입 후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참고사항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벌었다면(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연간 개인소득이 6,000만 원~7,500만 원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적용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월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
월 납입금액은 1천 원 ~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월 납입금액에 따른 정부 기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신청 방법 및 기간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일정기간 동안(1~2주 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2~3주 내에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또한, 가입 신청이 승인되면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자격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중도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특별 사유가 있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납입한 금액은 물론, 정부가 주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 중도에 해지를 한다면, 다른 혜택을 제외하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중복가입이 가능한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과 복지, 고용지원 상품등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나 월 납입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이 달라지고, 시중 은행별로 제공하는 우대금리 조건이 상이하니 가입하기 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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