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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892자 기각사유, 유창훈 부장판사, 한동훈 장관의 입장, 여야의 엇갈린 반응

by ReviewFlix 2023. 9. 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고,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는 이재명
구치소를 나서는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27일) 새벽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이었던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봤으나,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사칭 혐의 재판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는 경기지사였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 규모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계자에게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 부장판사와 안면이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그에 대해 "따뜻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는데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이 대표와 관련한 남은 수사에 대해 한 장관은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고,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 영장 심사 결과가 바뀌는 것 같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반응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하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 힘도 사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반응

이 대표의 구속을 거의 확실시했던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라고 주장하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직격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따졌습니다. 또한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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