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금액도 올해보다 평균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1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은 가구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22만 원, 2인 가구는 월 368만 원, 3인 가구는 월 471만 원, 4인 가구는 월 572만 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포함되며, 재산은 부채, 자동차, 증권, 아파트, 토지 등을 포함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전보다 2% 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이로써 약 2만 5천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이 적을수록 생계급여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생계급여에는 최대한도가 존재하며, 이는 가구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71만 3천 원, 2인 가구는 월 최대 117만 8천 원, 3인 가구는 월 최대 150만 8천 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83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 약 9만 원, 약 14만 원, 약 18만 원, 약 21만 원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의 선정 기준과 내용은 아래 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급여종류 |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항목 지원 등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월세, 보증금 , 공공임대주택 등 지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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