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시작되면서 재산세의 주택분 납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 기간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2. 9월 재산세 혜택 카드
☞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한카드 : 지방세(재산세)를 납부한 고객에게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다만,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됩니다.
- KB국민카드 : 납부 기간 내에 KB페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고지 알림을 신청하면 500 포인트리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하면 회차별로 1500 포인트리를 지급합니다.
- 현대카드 : 5만 원 이상 세금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 우리카드 : 우리 신용카드로 지방세나 국세를 5만 원 이상 납부했을 경우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적용합니다.
3.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는 홈텍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지방세 바로가기 - 재산세를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납부기간 : 2023. 9. 16.(토) ~ 10.4.(수) / 2023년도는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4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합니다.
유의 및 참고사항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불이익(재산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을 지난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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