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용한약1 한약 건보 적용, 비염, 소화불량, 허리디스크까지 확대적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내년 4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기존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과 기관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할 때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이 시범사업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 질환을 추가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혔다. 환자 한 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10일까지였던 첩약 급여 일수도 더 많아졌다. 앞으로는 환자 한 명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확장되었다. 각 질환별로 첩.. 2023.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