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1 9월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카드혜택 정리 9월이 시작되면서 재산세의 주택분 납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 기간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