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해 교정당국이 이틀째 추적에 나섰다. 교정당국은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경찰과 함께 추적 중이지만 피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4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36)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5일 현상금 500만 원에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된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구치소 측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씨를 한림대병원에 입원시켰는데 4일 오전 6시 20분경 김 씨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도주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틈을 노리고 도주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정부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를 타고 1호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4호선 당고개역에서도 목격됐고 노원역을 거쳐 7호선으로 환승한 뒤 4일 오후 6시 24분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가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온수행 열차를 다시 탄 뒤 오후 8시 넘은 시간에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하차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서울 밖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 지하철역 CCTV에는 김 씨가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후 변장을 했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 4000여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김 씨를 병원으로 보낸 서울구치소의 조치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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